[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회는 한국간외과연구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Liver Surgery, KALIS) (이하 연구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회의 목적은 외과의로서 간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하여 연구하고, 의학 발전에 기여하며 간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연구회는 회원 간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수술 술기의 발전 및 공동연구를 통해 진료 수준을 높이며,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 (사업)
연구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간질환과 관련한 정기 학술대회 1회 및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 2. 간질환 관련 다양한 학술행사를 주관한다.
- 3. 간질환 관련 학술연구를 시행한다.
- 4. 간질환 관련 학술단체와 긴밀히 협력, 제휴한다.
- 5. 소규모 연구모임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6. 회원 간 친목 향상을 도모한다.
- 7. 학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종류)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정회원: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각 학회의 정회원으로써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간질환 진료에 관심이 있는 자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2. 준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전공의, 간호사, 코디네이터 및 사회사업가, 또는 생명공학의 계열을 전공하는 석사 이상의 연구자로 임원회에서 승인된 자와 외국인 의사는 준회원으로 한다.
- 3.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연구회의 발전에 공이 크고,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정회원 중에서 선발한다.
제5조 (입회)
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구성)
연구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차기회장) 1명
- 3. 총무 1명
- 4. 감사 1명
- 5. 이사 10명 내외
제7조 (선출)
-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3. 부회장이 차기 회장직을 승계한다.
- 4.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하여 인준한다.
- 5.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기획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 교육이사, 국제 및 대외협력 이사, 법제이사, 홍보이사, 정보이사, 간행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 부총무, 감사로 구성된다.
- 6. 필요에 따라 회장이 위원회 신설 및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7. 각 위원회의 이사는 필요시 일정 인원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8. 회장은 회원 중에 부총무를 임명할 수 있다.
- 9.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기)
-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회장은 단임제로 한다.
- 3. 그 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4. 임원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임기 중 65세 초과 시 임기 종료 시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제9조 (임무)
- 1.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이사들은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수행한다.
- 3.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4. 감사는 회계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0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을 둘 수 있다.
- 1. 자문위원은 학회의 창립이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분으로 이사회의 추대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역할을 통하여 학회 발전을 도모한다.
- 3. 자문위원은 회원 자격이 소멸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4. 전임회장은 자동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 5. 자문위원회의 개최는 회장이 결정한다.
- 6.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무를 보고하고 자문을 구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회의의 종류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정기학술대회에서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4. 총회의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 5. 회장은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의결 및 의결사항)
-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결의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2. 총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 선출,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업무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필요한 사항을 인준 및 의결한다.
제13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사 및 부총무로 구성되고,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이사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의 변경, 회원의 징계는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겸임하지만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제14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본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무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 부회장의 선출
- 2. 회칙개정
- 3.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 4. 기타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재정 및 경리]
제15조 (재정)
연구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 보조금, 기부금, 연구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 본회의 재산은 본 연구 회의 활동 및 발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 사업 및 재정 잔여금은 구성원이 분배하지 않는다.
- 2.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 후 총회에서 승인받는다. 단 장기 해외연수 기간 동안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16조 (예산과 결산)
수지결산은 감사 검토 후 총회에 보고한다.
-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2. 결산은 감사 검토 후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
[제 6 장 회칙의 개정]
제18조 (회칙의 개정)
본 연구회의 회칙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다.
- 1. 이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2. 정회원의 30명 이상의 연서로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3. 총회는 회장의 제안 설명 후에 개정 회칙에 대한 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부 칙]
제19조 (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규정의 제정)
회칙의 시행을 위한 각종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